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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리비 미납자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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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12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미납자에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징수 및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관리비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전기·수도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한전 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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