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공동주택의 1층 내지 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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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29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1-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공동주택의 1-3층에 승강기 유지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구분과 관리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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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94.hwp (24.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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