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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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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14

본문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전기검침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료의 적정한 처리는
        나. 공동주택의 경비를 경비용역에 위탁하는 절차는
        다. 동별 대표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되어 있는 경우 다시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자동적으로 연임되는지
        
    2. 회신내용
        가. 한전의 전기검침수수료 및 TV시청료 징수대행수수료는 공동주택관리로 인한 수입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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