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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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3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끝.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같은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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