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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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2본문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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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98.hwp (2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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