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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사업주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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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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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한 경우에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의 관리기간동안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가 하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속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결정한 공동주택 관리방법결정 및 위탁관리업체 선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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