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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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0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선유지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거주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부담주체는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비중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방법·징수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세입자와 소유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선유지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거주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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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95.hwp (2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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