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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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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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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의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관리규칙제15조「별표3」관리비 항목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에 교육훈련비가 있으므로 주택관리사(보)의 교육비의 지급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등)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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