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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노인회에서 노인정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와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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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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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알뜰시장,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의 적정한 절차 및  단지내의 시설물을 부녀회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와 노인회에서 노인정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지 이를 위반시에 처벌 조항은
        나.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단지내의 알뜰시장 임대료, 광고수입, 부대시설임대료 등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단지내에 시설물을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 및 동규칙제1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징수·적립하여 입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질의6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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