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관리비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40

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은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같은령 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잡수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 및 동규칙제1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징수·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6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40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2-23
40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2-23
40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2-23
39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2-23
398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3-02-23
39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