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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주택 관리사(보) 법정 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2-23 14:41

본문

http://minwon.moct.go.kr/Civil/question/questionview6.jsp?MID=&HOMEPAGENAME=1500000&DEPT=&UID=&pk=7871&year=2003&pageSize=15제목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주택 관리사(보) 법정 교육
성명 비공개  등록일자 2003/02/17
접수번호 7871 접수일자 2003/02/17
질의내용  
1. 귀부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 주택관리사(보) 법정 교육은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
3. 직무능력 향상 및 소양 교육은 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에 포함되고 주택관리사(보) 법정 교육은 의무 교육에 포함되는지? 여부
4. 주택관리사(보) 법정 교육비에 관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교육비 지급 규정이 없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만으로 지급할수 있는지? 여부
5. 재차 귀부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전자우편 junwon@moct.go.kr
담당자 정준원 전화번호 2110-8163
질의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2조에 의거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칙 제22조제3항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공동주택 여건상 필요한 경우 관리비중 일반관리비에 교육훈련비 구성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훈련비를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에서 예산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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