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관련 승강기 내 시설물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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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16 15:17본문
제목 : 승강기 내 시설물 제한 규정
산업기술 07.02.07
이동통신 구축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아파트 및 고층 건물내 승강기내에서 핸드폰 수발신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승강기 시설물 이외의 다른 목적의 시설물이 시설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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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강기검사기준 3.1.3 (10)에서는 승강로 내에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기술 07.02.07
이동통신 구축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아파트 및 고층 건물내 승강기내에서 핸드폰 수발신이 잘 안된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승강기 시설물 이외의 다른 목적의 시설물이 시설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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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승강기검사기준 3.1.3 (10)에서는 승강로 내에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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