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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12 22:21

본문

담당기관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련법령  도로법
담당부서    전화번호  063-625-2901
등록일자  2007.01.30


제 목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첨부파일
  
질의내용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도로변에 사설안내표판의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40조(도로의점용)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사설안내표지의 정의
-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2.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대상
-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당해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가. 산업,교통 분야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국가․지방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대규모점포
-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항공법에 의한 공항
-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 철도법에 의한 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의거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
(대형승합차10대이상의 부설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
나. 관광,휴양 분야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 도시공원법에 의한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근거한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다. 공공,공용 분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
- 종합사회복지관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묘지
-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m2이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체육시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 글자수가 비교적 많아서 정해진 규격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나, 당해 도로관리청이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특성 및 규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격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가로․세로의 규격을 20% 내외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색상 및 조명
- 금지색상 : 녹색, 청색, 적색
- 야광도료나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됨
- 관공서 및 공공시설은 흰색바탕에 청색글자를 원칙으로 함
- 지주는 검은 회색을 사용함
- 관광시설은 관광지표지와 동일한 색상(갈색)을 사용하여야 함

5. 설치장소 및 표시방법
-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도로변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단, 왕복 4차로 이상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로에서는 교차점 전방 200~250m 지점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의 진입로
예고표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명소 또는 관광시설로부터
반경 10km 범위내에서 주요 진입로와 동급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주행방향별로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단, 최대 5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사설관광지표지는 당해 관광지로부터 반경 5km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진입도로의 교차점 등 적절한 위치에 5개소 이내로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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