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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무단결근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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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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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산정기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 결근한 기간 및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중에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었더라도 동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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