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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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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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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근무를 한 경우 임금산정방법

(근기 01254-1099, ‘93.5.31)
1.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1)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2) 당해근로에 대한 댓가
  3)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
  5)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야간근로 수당도 지급
2. 예를 들어 휴일에 09:00~23:00까지 13시간 근로시
  1)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 8시간분 임금
  2) 당해근로의 댓가 : 13시간분 임금
  3) 휴일근로수당 : 13시간분 임금의 50%(6.5시간분 임금)
  4)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시간분 임금의 50%(2.5시간분 임금)
  5) 야간근로수당 : 1시간분 임금의 50%(0.5시간분 임금)

  1) + 2) + 3) + 4) + 5) = 30.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3)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1.3.22. 대법 90다 6545)이전에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동 판결이후 지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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