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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10 12:46

본문

제목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2.05 11:11: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거 환경 개선  발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시청 공무원이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3.  아파트 대표회장이 공무원 겸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
    일부 대표들중에 이의 제기가 있어 부탁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무원은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공무원공무원단체복무팀
☏ 02-2100-3314 에서 해석하고 있는 사항을 토대로 회신드린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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