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노무산재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8:43

본문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4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3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22
103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22
103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22
102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22
1028 관리규약 운영자 2007-02-21
1027 관리규약 운영자 2007-02-21
1026 기술관련 운영자 2007-02-16
1025 기술관련 운영자 2007-02-16
1024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12
1023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12
1022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12
102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07-02-12
1020 관리주체 운영자 2007-02-10
1019 하자보수 운영자 2007-02-10
1018 하자보수 운영자 2007-02-10
10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2-10
10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07-02-10
1015 기술관련 운영자 2007-01-31
101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19
101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11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10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9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8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7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6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5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4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1003 노무산재 운영자 2007-01-0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