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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사업주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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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1-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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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중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고 전.현 사업주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하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장의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고용승계로 볼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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