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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자격관련_소유자가 시어머니 일 경우 며느리의 동대표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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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2-10 12:49

본문

제목  동대표 자격관련  

성명  000   등록일  2007.02.05 11:10: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며느리가 동대표 로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사간안에 답변 주십시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나와의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 즉, 부모,조부모를 뜻합니다.
직계비속... 나와의 직접 혈연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 즉,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직계존비속... 위 두 가지의부류를 통틀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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