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계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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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05-02-02 14:24본문
납부고지서가 오는데
검침수당 44,000원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합니다.
계정을 부탁드립니다.
미지급금 44,000 / 잡수익 44,000
잡수익 44,000 / 예금44,000
계정이 맞는지 틀리면 계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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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수도료 검침수당이나 전기료 검침수당은 타아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침담당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지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회계처리를 보겠습니다.
1. 검침담당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때는 고지서에 공제되는 수당 44,000원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고지서에 44,000원이 공제된 때(전체요금이 5,000,000원이라면)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제예금 4,956,000
(대) 가수금 44,000
(2)검침담당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차) 가수금 44,000 (대) 제예금 44,000
2.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의 수입으로 잡는 경우
(차) 미지급금 5,000,000 (대) 제예금 4,956,000
(대) 잡수입 44,000
위 2의 경우 44,000원을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예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차) 제예금(또는 xxx예치금) 44,000 (대) 제예금 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