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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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목 작성일 05-01-24 14:44본문
비품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품등을 구입(1,200,000원)하였을 때
(차) 공구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위 비품등을 1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위 비품등이 수명이 다하여 폐기하고 다시 구입(1,800,000원)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200,000
(차) 공구기구비품 1,800,000 (대) 제예금 1,800,000
김상목
3번이 무슨말인지??
새로운비품구입시 제예금에서 지출하면 그전에 있던 비품감가상각비 120만원은
어떻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폐기하기전에 새로운 비품, 공구를 구입시는 어떻하는 건지??
헛갈리네요!!
1. 비품등을 구입(1,200,000원)하였을 때
(차) 공구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위 비품등을 1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위 비품등이 수명이 다하여 폐기하고 다시 구입(1,800,000원)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200,000
(차) 공구기구비품 1,800,000 (대) 제예금 1,800,000
김상목
3번이 무슨말인지??
새로운비품구입시 제예금에서 지출하면 그전에 있던 비품감가상각비 120만원은
어떻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폐기하기전에 새로운 비품, 공구를 구입시는 어떻하는 건지??
헛갈리네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위 2번의 감가상각을 1년간 실시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의 합계가 1,200,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감가상각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로 감가상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감가상각은 끝났지만 해당 비품은 멀쩡하게 잘 쓰고 있을테니까... 장부상에 공구기구비품계정과 감가상각누계액계정은 상계처리하면 안되고 계속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비품의 실물과 장부상의 수량이 일치하겠죠?
그후에 이 비품이 노후되어 완전히 폐기처리하고 새로운 비품을 구입(180만원)할때는 3번과 같이 회계처리하여 폐기처리되는 비품의 장부상 금액을 없애주어야 실물과 장부가 일치한다는 얘깁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회계원리정도의 책에서 감가상각편을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