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감시,단속직의 연장근로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대희 작성일 05-01-27 16:05 본문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원래 1.5배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격일근무하는 감시,단속직에도 적용이 같은지요. 또 단속직인 기술직은 3일근무제(주간,야간,비번)인데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수정 삭제 목록 댓글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05-02-17 11:02 안녕하세요?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 안녕하세요?<br /> <br />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br /> <br /> 따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r /> 다만 야간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br /> <br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br /> 한글주소(D) : 노사119 : <a href=http://nosa119.com<br /> target=_blank>http://nosa119.com<br /> </a><br /> <br />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br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br />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05-02-17 11:02 안녕하세요?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한글주소(D) : 노사119 : target=_blank>http://nosa119.com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 안녕하세요?<br /> <br /> 단속적.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무시간과 휴게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br /> <br /> 따라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br /> 다만 야간 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br /> <br /> 답변자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66-1472 / 018-322-1414 <br /> 한글주소(D) : 노사119 : <a href=http://nosa119.com<br /> target=_blank>http://nosa119.com<br /> </a><br /> <br /> 노사문제 (임금,산재,해고,부당노동행위) 자문.상담 . <br />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무료 대행 02-514-8007)<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