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파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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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울의성 작성일 05-01-27 17:38본문
안녕하세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아파트 근무는 처음이다보니 궁금한것이 많네요
신규아파트에요 아직 동 대표가 구성되기전이랍니다
입주민들이 이사오면서 나오는 파지는 처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혹 청소부 아주머니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인건비 줄돈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수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아파트 근무는 처음이다보니 궁금한것이 많네요
신규아파트에요 아직 동 대표가 구성되기전이랍니다
입주민들이 이사오면서 나오는 파지는 처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혹 청소부 아주머니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인건비 줄돈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할수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글쎄요.. 정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결정에 따르면 되겠지만...
입주이사시 나오는 파지를 위하여 관리비로 급여가 지급되는 인원이 작업을 하였다면 마땅히 아파트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지요...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인건비줄돈이 없다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사정으로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고통보가 문제되지는 않으며, 만약 예고기간없이 해고를 할 경우에는 예고기간에 해당하는 한달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저희 소속변호사(031-411-2828 구내교환 400번)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