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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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양희 작성일 05-01-25 10:38본문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방법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로 관리사무소는 비영리단체인데 부가세 신고의무 대상자인지..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의 담당자에
따라서 계산서매입매출장?인가 하는 서류를 신고하기도 하거든요...
두번째로 저희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기도 하다보니
전기요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입주자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신고도 안하면서 발행이 가능한지...
세번째로 발행할때 한전에서 신고들어가는 금액과 저희쪽에서 매출로
발생시키는 금액이 상이해도 상관이 없는지...(왜냐하면 주거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입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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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위와 같은 문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의 부과는 한국전력에서 전력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상 납부고지서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합니다)를 발행하고 전력가입명의자는 실제사용자에게로 각자의 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실제사용자가 전력요금에 포함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또는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번영회 등)는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등록증이 부여됩니다.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신고의무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제출집계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구요...
두번째로 입주자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입주자가 공제를 받을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발행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한전에서 교부되는 납부고지서가 고유번호등록된 관리사무소 등 앞으로 발행된 경우라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자명의로 전력요금이 고지된다면(예를 들면 건축주) 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입주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입주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공란으로 비워두고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합니다.
전기요금이나 일반관리비 등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주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관리사무소(관리회사)는 입주자들의 손해액(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