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불명?자금 수지 회계처리 여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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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근욱 작성일 05-02-03 16:52본문
아래 과정에 대하여 알맞은 계정명명과 분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 이웃 아파트 신축공사 중 활동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보상금 잔액을 전체세대 공동이익에 맞도록 쓰자면서 관리비수납계좌에 입금하였기로 일단 가수금 계상하였음
2. 성격이나 용도 등을 정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체육시설(지압보도신설)을 무상수증하면서, 규모를 좀 더 늘일 필요에 따라 위 자금(가수금) 2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지급함
좀 번다한 질문인것 같아 송구하지만 잘 살펴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이웃 아파트 신축공사 중 활동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보상금 잔액을 전체세대 공동이익에 맞도록 쓰자면서 관리비수납계좌에 입금하였기로 일단 가수금 계상하였음
2. 성격이나 용도 등을 정하지 못하고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체육시설(지압보도신설)을 무상수증하면서, 규모를 좀 더 늘일 필요에 따라 위 자금(가수금) 2백만원을 인출하여 공사비로 지급함
좀 번다한 질문인것 같아 송구하지만 잘 살펴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피해보상금의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사용용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웃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하여 우리 아파트에 구조적인 문제(예를 들면 건물에 금이 갔다든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아파트소유자의 몫이 될것이므로 아파트소유자가 부담할 경비에 충당하여야 할것입니다. 즉 잡수입처리하였다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여야 하겠죠?
그외 보상금이 입주민의 고통(예를들면 비산먼지에 대하여 고통받은 보상)에 대한 보상이라면 입주자를 위한 일에 사용되어야 하겠죠?
실질 내용에 따라 사용처를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근욱님의 댓글
이근욱 작성일"외부기관으로부터 체육시설(지압보도신설)을 무상수증함"의 전표작성시 분개는 어떻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