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고십다 작성일 05-02-02 11:38본문
글구 04년 1월 31일 부터 05년 1월 30일까지 1년인데 1월달에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지급할때 급여는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여...아님 다른 방법이 있나여???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1년간 근속(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1년중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2년이상인자는 1년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하되 연차일수는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죠..
연차수당은 이러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여기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함은 고용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고용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는데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휴일근로수당에 준하여 수당으로 지급토록 강제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24일 주어진다는 것은 좀 이상하구요(최고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입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4년 1월 31일부터 05년 1월 30일까지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5년 1월 31일부터 2006년 1월 3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휴가를 사용못한 경우에 2006년 1월 31일이후에 수당으로 지급하되 2005년 급여수준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오해하여 잘못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