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갱미 작성일 05-01-27 14:19본문
아파트 공사도중 업체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중 일부를 (\80,000,000) 하자보수금으로 예치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80,000,000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80,000,000
하자보수예치금 80,000,000 / 하자보수 충당금 80,000,000
공사대금으로 지출할 금액중 일부를 (\80,000,000) 하자보수금으로 예치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회계처리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80,000,000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80,000,000
하자보수예치금 80,000,000 / 하자보수 충당금 80,000,000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거래의 내용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입주한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목적의 공사를 발주하고 해당업체가 공사중 부도로 공사대금중 8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라면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지만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공사업체에 대한 채무이므로 하자보수예치금성격은 아닐것입니다.
만약 공사비의 단순한 미지급금이라면 공사업체의 채권자가 압류해올 것이므로 채무계정(미지급금)의 잔액으로 표시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