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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입대위 구성 조건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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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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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입대위 구성 조건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8.05 17:16:2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5년)으로 분양전환 중에 있습니다.
: 질의 1.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수의계약 시 입대위 2/3 동의로 업체 선정 할 수 있는지?
2. 분양전환 후 최초 입대위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출시 당해 공동주택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6개월이상 거주한자로 동별대표자 자격요건 제한할 수 있는
지?
3. 분양전환 전 임차인대표회의 동별대표자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켜 해
임된자가 입대위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분양전환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ㅇ 여기서 6월 이상 거주라 함은 해당 공동주택의 단지안에서 6월 이상 실제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임차한 기간도 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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