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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아파트 관리소장및 직원임명권한은 누구에게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19:37

본문

제목  임대아파트 관리소장및 직원임명권한은 누구에게있나요??

성명  OOO   등록일  2009.10.08 20:21:2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을 임차인들이 바꿀수있나요??관리소장을 임차인들이 임명 할 수 있나요??
임대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를 주민들이 내고 그 관리비로 아파트 살림이 운영됩니다...근데...그살림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관리소장은 주민의 의견에따라 바꾸거나 임명할수있어야하는것이나닌가요??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않아 주민들이 그피해를 고스란히 보고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관리소장을 임명할 수 있겠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리소장 임명권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소장 임명 등 임대주택관리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 일반관리비 등 구성명세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것은 감독권한을 가진 성남시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공공주택운영과(02-2110-6058 담당 남경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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