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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 선출 구성 후 사퇴인원이 발생할 경우_의결정족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8-26 12:25

본문


유사민원 상세보기  --국토해양부--
제목  동대표 1인 사임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성명  OOO   등록일  2009.05.06 17:31: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14명>으로 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동대표 14인 중 1인이 사임하여 총 13명인 상태인데, 의결 조건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과반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래 구성원인 14명의 과반수인 8명의 찬성으로 의결인지, 아님 사임한 동대표는 빼고 13명으로 구성원을 잡고 13명의 과반수인 7인의 찬성만으로 의결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구성원이란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총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원이 14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14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ㅇ 다만,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3명의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도 의결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진동)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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