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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20:22

본문

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권

성명  OOO   등록일  2009.08.24 11:21: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101호 소유권자가 본인소유의 집을 임대 한 후 102호로 임차해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더운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 하시고 행복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같은 동 내서 이사한 경우에는 주택의 입주자에 해당하면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02-2110-6237 담당 류정)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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