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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19:02

본문

제목  공동주택 인동거리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2.08 16:10: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인동거리 적용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첨부 파일의 그림과 같이 A동의 공동주택의 주개구부방향이 정남서를 향하고 B동의 주개구부 방향이 정남동을 향할 경우 인동거리 ①의 적용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의 가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조 동항 동호의 나목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첨부파일   인동거리.jpg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이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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