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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자치관리일경우 관리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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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18:34

본문

제목  관리주체의 정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2.18 21:05: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입니다.
주택법을 공부하면서 "주택법 43조 관리주체"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령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규칙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관리규약 용어의 정의: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를 말한다. 로 되어 있읍니다.
[질의]
자치관리의 경우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를 두는데, 법 43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범주에서 제외되나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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