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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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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1-10 17:19

본문

제목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10.28 15:12: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아파트는 2009년 6월13일부로 10년된 공동주택입니다.
저희아파트는 외벽 및 옥상 등 크랙과 철근노출 그리고 녹물이 흐르는 등 탈락현상과 더불러
상당한 하자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리하여 시공사에 10년하자를 요청하여 시공사로부터 현장조사 및 확인에도 불구고 보수를 못해주겠다는 회신만 받았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진단업체로부터 진단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계속 일관된 대답뿐입니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는 주택법 개정 제46조의2에 의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이와 비슷한 건으로 진행중인 공동주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려면 어떠한 신청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에서 촬영한 하자를 보내드립니다 )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제25조의2 제1항 관련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조정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ㅇ 첨부 : 별지 제34호의2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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