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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질의회신 공동주택에서 부녀회장 명의로 업체와 직접 계약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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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12-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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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에서 부녀회장 명의로 업체와 직접 계약 가능한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09.12.17 15:58: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에서 광고물 설치 및 재활용품 수거 설치 계약을 부녀회장 명의로 계약 가능한지요?
또한, 아파트 주차장을 일일장터로 대여해주고 받은 기금이나 통로게시판을 대여해주고 받은 기금을 부녀회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것이 적법한지요? 그리고, 그 입금된 통장의 돈으로 부녀회원들의 회식이나, 식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관리주체의 업무 관련), 같은 령 제57조제3항제3호(관리주체의 동의행위 관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호(관리주체의 업무 관련)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포함함)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광고수입 등의 각종 잡수입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ㅇ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사용절차는 같은 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ㅇ 예비비는 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지출을 위하여 책정하는 것이므로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부녀회장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아니므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집행(계약 체결 등)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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