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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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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51

본문

□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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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 >

  ㅇ 신규로 입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은 언제 해야 하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시기는 사업주체가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 된 때를 말한다)에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입주예정세대수(단지전체 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2. 동별입주예정세대수(동 전체 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공동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열쇠 지급 등 주택의 명도)하여야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를 선정(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체가 직접관리(임대주택은 자체관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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