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05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이 11명이면 의결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회신내용 >

  ㅇ 해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11명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정원에 못 미치는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구성 인원을 정원으로 보아 그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872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71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70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69 관리규약 운영자 2011-01-16
1868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67 임대주택 운영자 2011-01-16
186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6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6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6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6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1-01-16
186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0 관리비 운영자 2011-01-16
18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