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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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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34

본문

□ 소유권 취득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련

< 질의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여 입주하여 취ㆍ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전고시가 되지 않아 부동산등기를 하지 못한 자를「주택법」제2조제12호 다목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4조제2항 후단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수분양자 포함)의 자격을 얻고 준공인가 후 입주하여 공동주택 취득을 위한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전고시 등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택법」제2조제12호 다목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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