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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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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15

본문

□ 관리규약의 개정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주택법령 등과 관계없이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ㅇ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ㅇ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회장 및 직무대행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한 때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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