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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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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19:36

본문

□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낙선자의 재출마 

 

 < 질의내용 >

ㅇ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ㅇ 단독으로 출마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낙선한 경우 재출마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정?개정하는 것이며

ㅇ 단독으로 출마한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투표결과 과반수의 반대로 낙선한 경우에는 그 임기 중에 재출마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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