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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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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11

본문

□ 관리규약 개정 제안 방법

 

<질의내용 >

  ㅇ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안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한지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38명)을 24명(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입주자등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그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달라진 조문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한 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 함)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8명을 24명(현재 선출된 인원)으로 줄일 때에는 관리규약을 개정을 통하여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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