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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해산으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는? 보궐인지 새로선출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09:52

본문

제목   동별대표자 보궐선거시 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문의 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8.29 23:00: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별대표장의 임기 및 선출 방식 문의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주민의 불신임서명으로 입주자 대표회(임기: `09 11. 7. ~ `11. 11. 6)의가 해산된 상황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산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10. 8. 25)하고 선거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 입주자 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 새로 선출되는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해산된 동대표의 잔여임기로 해야 하는지와 새로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할때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방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직선제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보궐이 아닌 새로운 선출로 보아야 하며, 회장과 감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직선제로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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