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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서 "A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11:25

본문

제목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1.18 14:29: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년간 용역비 200만원 초과)에서 특정업체(계약이 만료된 기존업체)의 참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를들면,
용역사업자 선정입찰에서 "A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또는, A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그 A업체를 임의로 배제시키고, 나머지 업체중에서 최저가를 택해 선정해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관리주체는 기존 용역사업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 각 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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