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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체와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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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24 22:18

본문

제목  주택관리업체와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0.09.07 15:36: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업체와 경비,미화용역업체를 같은 위탁회사로 선정하는것이 맞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내용인지요? 만약 맞다면 입찰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것이 맞습니까?
- 아 래 -
1, A 업체 : 위탁수수료가 B 업체 보다 낮으나 경비,미화 용역비가 B 업체 보다 높음.
2, B 업체 : 위탁수수료가 A 업체 보다 높으나 경비,미화 용역비가 A 업체 보다 낮음.

P.S : 주택관리업자선정과 경비,미화용역업체 선정은 전혀 별개 사항이 아닌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입주자등이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단지안에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하며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청소․소독 및 승강기 등의 용역 및 공사를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는 기술인력을 대체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업무 집행은 관리사무소장)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게 용역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별개의 사업자(경비, 청소 및 승강기 등)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 등을 한 자에 한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용역 및 공사 등의 입찰공고에 별도로 응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자 선정은 금지하고 있음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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