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아파트 관리비(예산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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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1-26 10:06본문
제목 | 아파트 관리비(예산제) 문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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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1.15 16:42:4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예산제 운영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의의 답은 관계법령대로 예산제로 부과토록 하고,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 하다라는 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3. 유사민원 중 한분께서 예산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알려달라는 질의에도 "<답변내용> ㅇ 관리비등(사용료는 납부대행 비목)는 정산제가 아닌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비부과는 "관리수입 예산"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4. 혹시, 질문을 이해 못하신(?)건가요? 질의 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전화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관련 부서 누구한명 통화 하기 힘듭니다. 꼭 예산제를 고집하신다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알려 관련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5.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관리비등의 예산은 같은 영 제51조제1호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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