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누수 탐지기 소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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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41본문
제목 | 누수 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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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24 10:45:4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위탁관리업체이다 보니 본의아니게 폐를 끼치네요.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서 누수탐지기를 소유하라고 햇는데 관리사무소마다 가지고 있고 업체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님 위탁업체만 가지고 있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렷습니다. 수고하세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누수탐지기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관리비로 구입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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