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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누수 탐지기 소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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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41

본문

제목  누수 탐지기
 성명  OOO  등록일  2010.08.24 10:45: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위탁관리업체이다 보니 본의아니게 폐를 끼치네요.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에서 누수탐지기를 소유하라고 햇는데
관리사무소마다 가지고 있고 업체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님 위탁업체만 가지고 있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렷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누수탐지기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관리비로 구입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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