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3 23:20

본문

제목  동대표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0.10.01 11:02: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당 아파트 동대표 현 구성원 9명 중 8명은 임기2년으로 2011년 12월 31일로 임기 만료되며
나머지 1명은 임기2년으로 2010년 12월 31로 임기 만료 예정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개정(10.7.6) 전 관리규약상 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임기가 연속되지 않는))할 수 있다로 됨. 따라서 다음 동대표 후보 자격 없음

3.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대표가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의거 동대표 후보로 다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한차례 중임은 앞으로 동별 대표자는 2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중임만 가능하고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8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81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11-26
181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11-26
1810 관리비 운영자 2010-11-26
180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1-26
180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1-26
18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1-26
180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1-26
1805 유권해석 운영자 2010-10-13
1804 유권해석 운영자 2010-10-13
180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10-13
180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801 관리규약 운영자 2010-10-13
18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798 하자보수 운영자 2010-10-13
179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79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13
179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07
179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10-07
179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24
179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24
1791 관리비 운영자 2010-09-24
179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24
1789 관리비 운영자 2010-09-24
178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11
178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9-11
1786 유권해석 운영자 2010-09-11
178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78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178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9-1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