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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후보자가 1명일경우 서면동의로 선출이 가능한지? 입후보자가 2명일경우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32

본문

제목  동대표 선출
 성명  OOO  등록일  2010.09.02 14:38:1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선출되는지
예) 입주자등이 100일경우 투표자가 20명이어서 A는 15명 B는 5명
득표했을 경우 투표율에 상관없이 무조건 A가 당선되는지?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투표율이 50% 미만이어서 입주자의 과반수 찬성이 되자 않을 경우
다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당선이 되는지?

3.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투표를 하지 않고 서면동의를 통하여 선출이 가능한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는 것이며, 서면동의로는 선출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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