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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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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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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10.09 09:07: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3조 제2항 관련) 의 3에 의하면 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입찰에서 기존업체는 배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것인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 만족도를 평가하여 공고하고,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입주자등이 관리방법 변경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서면으로 이의제기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이의제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관리방법 변경을 제안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입찰찰 대상에서 입주자등이 교체를 요구한 주택관리업자를 제외함)하여야 합니다.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고한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때에 한하여 회장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서는 양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연명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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