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31

본문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5:0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같은 영 제 51조7항의 동별대표자의 임기를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된다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1) 2010. 7.6일 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로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또한 10481의 답변에 *유의 "임원선출은 잔여임기라도 같은 영 제 50조 제5항 및 제6항에따라
선출하는 것임"라 되어있는데
2) 2010. 7.6일 전에 선출된 회장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는
종전방식(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호선선출)이 아니라
2010.7.6일 시행령을 적용해
500세대 이상인 경우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하는게 맞습니까?

※ 되도록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10.7.6 이전에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보궐선거 방식은 종전의 규정대로 선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10.7.6 이전에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보궐선거는 개정된 주택법령에 따라 500세대 이상은 직선(회장 및 감사)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2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2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2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20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19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71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71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1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14 유권해석 운영자 2010-08-10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0-08-10
171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11 기타질의회신 운영자 2010-08-10
171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0-08-10
170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702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701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700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9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8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7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6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5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4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1693 회계관련 운영자 2010-07-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